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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30만 원씩 지원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도 상향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 ▶ 만 0세~2세 미만 (0개월 ~ 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급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 만 0세 ~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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