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 제도> 및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출산전후 휴가>에 관한 전반의 내용 및 급여 신청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두 제도는 기간을 분할하여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용어 이해

통상임금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전체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 동안 '임금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연차, 월차)은 포함되지만 무급 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무단결근일 등은 제외됩니다.

▶ 통상 토요일은 무급 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계약서 상세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경우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1.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출산 전과 후의 총 90일(다태아 120일), 최소 60일(다태아 75일) 이상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도 출산 후 45일 이상

2. 출산휴가 지급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7~8개월 근) 이상

①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출산휴가 급여 지급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창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최대 200만 원)

◈ 90일 63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 840만 원

◈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소매업, 숙박, 금융,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등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2) 대규모 기업의 경우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최대 200만 원)

◈ 고용보험 30일(다태아 45일)분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 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4.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1)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5.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구비 서류

▶ 근로자 작성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사업주 작성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사업주 준비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적시) 1부

2) 신청 방법

가. 사업주(회사)가 우선 온라인 신청(근로자 요청)

▶ 고용보험 사이트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작성)

▶ 통상 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중 하나) 첨부

 

나. 근로자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 휴가 급여신청(작성)

▶ 고용보험 센터 지정 및 신청 완료

※  사업주(회사)에서 임금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별도 자료를 첨부할 필요 없음.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출력 및 지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

 

육아 휴직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1. 육아 휴직 분할 사용 가능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회사와 합의 시,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2. 출산전후 휴가와 함께 연이어 사용 가능

1) 육아휴직 일부 사용

2) 출산전후 휴가 사용

3) 육아휴직 일부 사용

4) 회사 복귀

5) 육아휴직 일부 사용

 

유아휴직-출산전후휴가-비교
육아휴직 VS 출산전후 휴가

3. 신청 및 지급 대상

1)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단, 아래의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는 제한이 없음.

2) 지급 대상

A. 사업주(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주의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B.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로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단,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4. 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1년 이내

▶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은 예정이며 현재는 미확정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

5. 지급 금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80%을 지급

◈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산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25%를 지급

6.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 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급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급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급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문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및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대해서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지급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처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7. 육아휴직 신청 시기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8.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구비 서류

▶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 사업주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사업주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인(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회사)에게 육아휴직서 제출

※ 단,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나. 사업주(회사 : 최초 1회)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급여명세서 등) 휴직 신고서 등을 첨부

 

다. 신청인(근로자)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방문 또는 우편물로 접수

※ 관할 고용보험센터 찾기 : 고용센터

9. 사업주 관련 사항

▶ 육아휴직 무급휴직이며 정부지원 제도로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 단,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주 혜택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만 12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2) 사업주 의무 및 처분

▶ 사업주(회사)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휴에는 휴가 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육아휴직 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관련 구비 서류(신청서) 등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온라인 작성)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영아 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30만 원씩 지원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도 상향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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